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되는 감원방지의무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대체인력을 반드시 계속 고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해야 장려금 지원이 유지되므로 사업장 운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