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표가 일관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측이 노동위원회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표의 존재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일 뿐 절대적인 승소 요건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평가표의 형식적 일관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평가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측이 일관된 평가표를 제출하더라도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취업규칙상 당위규정 위반(절차적 하자)', '사후적 평가 조작 의혹', '갱신기대권 형성' 등의 정황이 입증된다면, 노동위원회는 사측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평가표는 사측의 주장일 뿐, 그 내용이 실질적인 업무 부적격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