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품목들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가공식품 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면제 대상 품목은 종전과 동일하게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커피 및 커피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 코코아두, 코코아 껍데기와 껍질, 코코아 웨이스트입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전문학교 출석체크를 실수로 누락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현장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실이나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조건이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 현장에서 중간 휴식을 근로계약서나 운영기준상 휴게시간으로 명확히 인정받기 위해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과 문구는 무엇인가요?
혹서기에 근무시간을 07:30~18:00로 연장하고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늘려 계약서를 작성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근로자와 계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