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품목들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가공식품 물가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면제 대상 품목은 종전과 동일하게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커피 및 커피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 코코아두, 코코아 껍데기와 껍질, 코코아 웨이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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