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민사 소송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도급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