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 시점에 서면 통지 없이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거부 의사 표시 직후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나타난 법적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 수습기간 만료 시점까지 서면 통지가 없었다는 점과, 연장 거부 의사 표시 직후 해고가 이루어진 시간적 근접성을 강조하여 보복성 해고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