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은 '설계변경 전 안전관리비'에 '대상액의 증감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액의 증감 비율 산정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전관리비 증감액 산정 위에서 산출된 비율을 설계변경 전 안전관리비에 적용합니다.
최종 안전관리비 산정 설계변경 후의 총 안전관리비는 기존 금액에 증감액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