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서 (1)에서 '노 3호증'까지 제출하셨다면, 이유서 (2)에서 제출하는 증거는 '노 4호증'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심판 실무에서 증거자료는 제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이 기본이며, 작성 주체나 내용이 다른 서면을 함께 묶어 동일한 증거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유서 (1)에서 사용한 번호에 이어지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심판관이 증거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데 가장 명확합니다.
참고로, 비슷한 내용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지번호(예: 노 4호증의 1, 노 4호증의 2 등)를 활용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