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수목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인지, 그리고 그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등기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2.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해 취득가액·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3.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4. 계산 구조
5. 신고·납부 기한
6.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