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간에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산 일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야 하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승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 여부 자체보다, 어떤 사업장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승계 범위와 사업장 단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