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은 별도의 '휴게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 항목, 실제 근로시간 기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