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계산에 사용되는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휴업급여는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비율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추계로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법상의 개념이며,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산재보험의 급여 산정 방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급여는 경비율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실제 임금 자료와 법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