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나 공유지분은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가 아닌 관념적인 권리의 비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유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상가건물을 보유 중인데 건축물재산세와 토지재산세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잡화나 담배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참기름 매입은 부가세 신고 범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