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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