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파산선고가 내려진 시점부터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된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의 권리와 의무, 보유세 납부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의 재산세 고지서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발송되며, 해당 납세의무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