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산·부채·자본의 변동을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으로 기록하는 정규 부기 형식의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적법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