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바뀐 후 3개월 미만에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공방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학원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금 미지급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