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휴일대체)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공휴일 등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한국에서는 비과세 또는 3,800만원 과세로 신고 가능하고 일본에서는 4,400만원 양도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인 대표자가 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