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휴일대체)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 공휴일 등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일본 랜드사 입장에서 해외 행사 수배 시 세금계산서를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촉탁직 전환 일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별소비세 면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3개월치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