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전환 일자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년퇴직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입사일이 촉탁직으로서의 새로운 근로 시작일이 됩니다.
촉탁직 전환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전환 일자는 정년퇴직일 다음 날을 재입사일로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연속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