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의 소득세 귀속연도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전 약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지급 의무가 2025년 중에 발생했다면, 실제 지급이 2026년에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소득은 2025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판매장려금 역시 사전 약정에 의해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지급 조건과 권리 확정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