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실제 현금의 지급이 수반되는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무상 익금 항목입니다. 이를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을 임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세무조정 절차일 뿐,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더라도 이는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임원의 경우 상여)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