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과세로 처리했어야 할 차량유지비와 중식수당을 과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신고하면 근로자의 소득세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근로자에게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과세로 신고된 상태에서 비과세로 변경하면 근로자의 소득세가 줄어들게 되며, 이 차액만큼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더존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대장을 비과세 항목으로 재설정하고, 원천세 신고서상 세액을 조정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