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다른 금품이 없다면 해당 급여를 보수총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 다른 금품이 없다면, 해당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이 보수총액이 됩니다. 만약 급여 항목 중 식사대(월 20만원 이하)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등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학교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 요율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업종별 요율과 출퇴근 재해요율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확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학교와 같은 사업장은 매월 월별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