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해당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법인세) 또는 필요경비(소득세)로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구매 시 세무 처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품의 취득 목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상시 전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과 증빙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