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부진으로 인해 파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인식했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사업이 실패하여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금 명목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 노력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편취의 범의(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혐의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피해자 특정이나 피해금액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나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