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 하더라도, 기업경영자가 파산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