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취득원가(건물 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의 성격과 사업의 목적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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