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 해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사무 수임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임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 위임이 해지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대행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직접 해지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대행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위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행기관의 신고를 기다리기보다 사업주께서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