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냉장고는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전액 즉시상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지 않고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90,000원인 냉장고는 비품 등의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구입 즉시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즉시상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성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