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거나 수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매출 누락에 해당하며, 이는 가산세 부과 및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행업의 특성상 매출을 '순액(알선수수료)'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나, 이를 악용하여 실제 수익을 숨기거나 적격증빙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세 및 관리 방안
9월 8일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 넘어져 인대파열 소견을 받고 9월 9일 입원하여 9월 10일에 수술을 받았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무실 음료 구입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상계할 수 있나요?
근무태만과 기물 파손 등을 이유로 10년 차 직원을 해고하려는데, 800만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고 퇴직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 해고 절차와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