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거나 수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은 세법상 매출 누락에 해당하며, 이는 가산세 부과 및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행업의 특성상 매출을 '순액(알선수수료)'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나, 이를 악용하여 실제 수익을 숨기거나 적격증빙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적법한 절세 및 관리 방안
IRP 계좌의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건물 신축 시 터파기 공사비는 토지 비용인가요, 건물 비용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 모두 퇴사하고 개인사업장 대표만 남은 경우 즉시 탈퇴 대상인가요? 2-3개월 뒤에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어도 즉시 탈퇴를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01도202 판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