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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