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대가성 없는 코인을 무료로 지급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연장근로를 거부했을 때 징계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성격인 기숙사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