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스템 오류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므로,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매출로 잡히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소명할 때 다음의 절차와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자료 준비
소명 절차
주의사항
소명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공급이 없었음을 확인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소명 자료가 부족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증빙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