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나 연체 사실 자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발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으로 인해 사업장이 압류되거나 폐업 상태가 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폐업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액이나 압류·매각 유예액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이나 체납 처분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현재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