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관리비를 부가세 별도로 부과받지 않았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사무소가 해당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거나, 자치관리기구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