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은 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축 근무를 실제로 시작한 날이 7월 1일이라면, 급여 신청서상 단축 기간의 시작일 역시 7월 1일로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날짜 수정이 필요하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정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