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