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가 소액이라도 도급계약 기준인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면 당연가입 대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단, 하도급과 공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제외)
하도급 공사가 소액이라도 도급계약 기준인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면 당연가입 대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단, 하도급과 공제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는 제외)
2026. 9.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여부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전체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공사가 당연가입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가입 의무를 집니다.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 기준
공공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민간 발주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
하도급 공사의 가입 의무 및 예외
원수급인의 가입 의무: 당연가입 대상 공사라면 하도급 공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해 퇴직공제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수급인 공제계약 예외: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과 별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납부 주체가 되며, 원수급인의 가입 의무는 면제됩니다.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명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하도급 부분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 소요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라 하더라도 전체 공사예정금액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연가입 대상이 되며, 별도의 공제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납부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