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장 탈퇴와 함께 대표자의 자격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실사유 코드는 각각 '무보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나,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장 탈퇴 사유가 발생하고 대표자가 무보수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상실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만 없는 상태라면,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관할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