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신고해야 하며,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취득일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