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인 연간 24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급여대장 및 지급명세서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공방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학원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78세이고 영업 허가증이 있으며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