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인 연간 24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급여대장 및 지급명세서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FVPL 자산과 FVOCI 자산의 세무상 평가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유예 기간 중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 외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 시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