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발급 후 삭제가 불가능하며,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의 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또는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
굿즈 구입 등 소비성 지출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물출자 시 현금반환과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가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받은 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본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