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액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공단이 해당 배상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3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 급여가 조정되거나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중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이나 공제 범위는 재해의 구체적 상황과 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