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생활비나 용돈으로 사용한 소비성 지출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받은 자금을 주식·부동산 매입이나 예·적금 등 자산 증식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교통비, 식비, 굿즈 구입 등 일상적인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는 결혼축의금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행상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속 주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