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총액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가산하여 반영합니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세 반영 기준
부채 가산 항목: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채무는 부채에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이 포함됩니다.
법인세액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세액을 의미합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도 부채에 가산합니다.
주의사항: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이 이행해야 할 확정된 채무가 있다면 이를 부채에 포함하여 평가해야 하며, 반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법인의 채무가 아니라면 제외해야 합니다.
이월과세액의 처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법인이 해당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 의무가 확정되는 미확정 채무로 보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부채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납부 의무자가 법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