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한 자산을 반환받는 경우, 그 반환 방식이 현금인지 현물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동사업 등에 현물출자한 자산을 탈퇴 등의 사유로 반환받을 때,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현물자산을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탈퇴자가 자신의 지분을 조합(공동사업체)에 남겨두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현금 자체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 반환 그 자체가 재화의 공급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분의 이전이 수반된다면 그 지분 양도와 관련된 거래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지분 변동의 실질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