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및 지역 모두 적용제외국'은 총 21개국입니다.
해당 국가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조지아(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입니다.
참고로,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되며,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 변화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나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의무가 면제되거나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