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
근로소득: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봉급, 급료, 임금 등)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다면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주의사항
실질 과세 원칙: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계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강사료 등은 사업자의 주요 경비 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판단 방법: 고용관계 여부, 업무의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종류를 구분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