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에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비과세 항목을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신고하거나 정산할 경우,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