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더라도 이러한 면세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은 국민후생과 문화 진흥을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예외적인 시설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별도의 과세 전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면세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