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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