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고나라 전자제품 판매 시 시스템 오류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건이 매출로 잡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사출기 핵심 소모품인 스크류실린더는 금액이 큰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되는 21개국은 어디인가요?
상가 자치관리기구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