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관리기구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업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거래업체가 과세사업자라면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 등)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일부 제외)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업체가 과세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발급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